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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정인 시의원, 여성능력개발원 업무 통폐합 등 과감한 결단 필요

  • 등록 2019.11.07 17:31:4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속빈 강정인 여성능력개발원(이하 ‘여능원’)의 업무 통폐합 및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의원은 여능원의 인력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10명의 인력이 있는데, 직원들의 평균근속은 10개월이며, 원장과 팀장 등 간부 평균은 9.5개월로써,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80%, 70%, 50%의 직원이 퇴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기관 내 내부적인 문제와 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는 중요한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기관 운영성과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를 했다. ‘2017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여능원은 59.7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는데, 이는 위탁운영 재계약의 배제 조건의 점수로써 그동안 여능원이 서울시 여성일자리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기능이 미흡하고, 기관 운영을 얼마나 엉망으로 해왔는지 알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능원은 12개의 주요사업에 34억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단순히 개별센터에 배분하는 사업과 용역·관리만 진행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직접 사업은 5개 사업에 3억 6천만원을 집행하는데 불과하다.”며 “그 마저도 5개 사업 중 홍보, 종사자 역량교육, 센터 간 네트워크 사업은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과 중복되어 굳이 구분해서 별도로 수행하기에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엄밀하게 평가하면, 여능원은 결국 겨우 2개 사업에 1억 3천만원의 사업비 수행을 위해 11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1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만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여능원을 ‘서울시 여성일누리 본부’로 통합브랜드화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내실은 다지지 않고 겉포장만 바꾸는 것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에 이정인 의원은 “과감하게 여능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그에 맞는 업무분장과 조직개편으로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고쳐, 서울시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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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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