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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김덕수 사물놀이· 앙상블시나위 공연, 국회문화극장에 울려퍼져

  • 등록 2019.11.22 10:10:3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문화극장 11월 공연이 21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1월 공연은 ‘김덕수패 사물놀이.앙상블시나위 공감’으로, 사물놀이가 관현악기를 만나 서로의 각기 다른 맛과 멋을 내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우리 소리의 진수를 선보였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약 6,000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전통예술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이룬 가장 성공적인 음악단체로 평가받고 있는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김덕수 명인은 장고 독주곡 ‘장고산조’ 등을 연주했다.

앙상블시나위는 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우리 고유의 즉흥 기악 합주곡인 ‘시나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서 앙상블시나위는 사물놀이와의 즉흥 합주를 통해 또 다른 느낌의 울림을 선사하였다.

국회문화극장 11월 공연 ‘김덕수패 사물놀이.앙상블시나위 공감’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원혜영 의원, 유인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문화행사 홈페이지(http:culture.assembly.go.kr) 를 통해 신청한 400여 명의 국민 관객들도 무대 위에서 80여분간 펼쳐진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앙상블시나위의 특색 있는 공연을 함께 즐겼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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