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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 등록 2019.11.22 10:48:3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21일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테러 등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관리 강화로 대테러 및 우범외국인을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억제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여행허가제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등에서시행중인 제도.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끝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선택권과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1997년 가입한‘뇌물방지협약’과 관련한 OECD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뇌물공여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검열·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국가신인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박의 음주운항 또는 약물운항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건 등 과도한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선박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일정한 제한기간이 부과되고, 실시간 위치정보 등 민감 정보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인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한조치(감청)의 기간 및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고, 위치정보 추적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의 수사기관 제공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9헌가30)에 따른 것이다.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임용 금지와 대통령비서실 소속공무원 퇴직 후 3년간 법관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는 한편,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석방자 및 보석허가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과밀 구금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7건의 개정안 외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재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등기법 개정안」,「민사조정법 개정안」 등 총 3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일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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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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