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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 등록 2019.11.22 10:48:3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21일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테러 등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관리 강화로 대테러 및 우범외국인을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억제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여행허가제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등에서시행중인 제도.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끝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선택권과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1997년 가입한‘뇌물방지협약’과 관련한 OECD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뇌물공여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검열·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국가신인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박의 음주운항 또는 약물운항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건 등 과도한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선박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일정한 제한기간이 부과되고, 실시간 위치정보 등 민감 정보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인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한조치(감청)의 기간 및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고, 위치정보 추적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의 수사기관 제공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9헌가30)에 따른 것이다.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임용 금지와 대통령비서실 소속공무원 퇴직 후 3년간 법관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는 한편,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석방자 및 보석허가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과밀 구금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7건의 개정안 외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재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등기법 개정안」,「민사조정법 개정안」 등 총 3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일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몬' 교원그룹서 해킹사고

[TV서울=박양지 기자]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교원이 학습지와 가전렌털, 상조사업 등 광범위함 범위의 생활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정보 유출 회원 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미성년자 정보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원그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인지하고, 즉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8시경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하고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교원그룹은 현재 외부망을 통한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에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여행이지 홈페이지 등 교원그룹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랜섬웨어 감염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계열사는 출판업체인 교원과 교원구몬, 유아 교육기관인 교원위즈,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는 교원프라퍼티, 장례식장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교원라이프, 여행사업자인 교원투어(여행이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교원헬스케어, 창고업체인 교원스타트원 등 사실상 전체 계열사인 것으로 알려졌

홈플러스, "RCPS 자본전환·자산재평가는 정당한 회계처리"

[TV서울=변윤수 기자] 홈플러스는 부채를 회계상 자본으로 바꿔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12일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회계상 자본전환은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 적법하게 실행됐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브리핑을 통해 "우선주의 자본 전환과 토지 자산재평가는 정당한 회계처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1조1천억원 규모의 RCPS 상환권의 주체를 SPC(특수목적법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한 것을 두고 검찰이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된 점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설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 상환권 조건이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홈플러스는 "RCPS 자본전환은 신용등급 하락 이후인 2025년 2월 27일에 이뤄진 것으로,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동안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나 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아 실제 가치와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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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변론 끝…尹 무인기 재판 시작 [TV서울=이현숙 기자]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 속도를 낸다.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변론이 마무리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첫 공판을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전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부터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순으로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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