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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SBS 연기대상, 신동엽과 장나라 MC로 전격 발탁

  • 등록 2019.11.25 11:12:08

 

[TV서울=신예은 기자] 신동엽과 장나라가 ‘2019 SBS 연기대상’ MC로 전격 발탁됐다. 방송인 신동엽과 배우 장나라가 오는 12월 31일 화요일 밤 9시부터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19 SBS 연기대상'시상식 MC를 맡아 SBS 한해 드라마를 마무리한다.

신동엽은 SBS를 포함한 지상파 뿐만 아니라 케이블과 종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수려한 진행솜씨를 뽐내왔고, 2016년에는 ‘미운우리새끼’로 ‘SBS 연예대상’의 대상을 거머쥔 바 있다. 특히, ‘SBS 연기대상’과는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호흡을 맞추는 특별한 인연으로 다시 한 번 무대에 서게 된다.

장나라는 현재 월화극 1위인 드라마 ‘VIP’에서 극중 백화점 VIP전담팀 차장 나정선역을 맡아 폭넓은 연기스펙트럼을 선보이고 있다. 그녀는 지난 2018년부터 방송된 SBS 인기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출연, 뮤지컬 배우에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후가 되는 오써니 역으로 열연한 덕분에 그해 연기대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이후에도 장나라는 ‘서울 드라마어워즈 2019’에서 한류드라마 여자 연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2019 SBS연기대상’ 연출을 맡은 민의식PD는 “신동엽씨의 진행솜씨는 가히 대한민국에서 최고라 다시 한 번 진행을 부탁했는데, 주저않고 응해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장나라씨는 출연작마다 흥행불패의 신화를 이뤄가며 탄탄한 팬덤을 가진 배우인데, 이번 MC제안에 흔쾌히 나서줘서 역시 고마웠다”며 “둘의 고급스럽고도 맛깔스러운 진행이 이번 연기대상을 재미있게 만들어 갈테니 기대하셔도 좋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최고의 MC 신동엽과 흥행불패 연기자 장나라의 진행호흡은 12월 31일 화요일 밤 9시부터 시작되는 ‘2019 SBS 연기대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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