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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국사봉배수지 건설 완료하고 12월부터 가동

  • 등록 2019.11.25 13:59:0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관악구 지역에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국사봉배수지(1만2천㎥ 용량)’ 건설을 완료했다.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가면, 관악구 9개동 약 5만3천 세대 10만8천명에 깨끗한 수돗물이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각 가정으로 공급하기 전 일종의 중간 정거장에 해당한다. 해당 급수지역 인근 고지대에 큰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을 저장해 정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장시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높은 지대에서 자연유하방식으로 급수해 일정한 수압‧수량을 유지할 수 있다. 배수량의 시간변동을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심야시간대에 배수지에 물을 채워 정수장펌프 전력비를 절감하는 이점이 있고, 특히 주택 내 옥상 물탱크를 없애는 변화도 가져온 바 있다.

 

‘국사봉배수지’ 상부 12천㎡ 규모의 상도근린공원을 새단장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다목적광장, 운동시설물, 파고라(쉼터) 등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이 지역의 수돗물은 정수장, 낙성대배수지, 장군봉배수지를 거쳐 공급됐다. 국사봉배수지 가동으로 장군봉배수지 한 곳에서 처리했던 용량을 두 곳으로 나눠 공급함으로써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

당초 이 일대 수돗물 공급은 장군봉배수지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그러다보니 배수지 체류시간이 5.7시간에 불과해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기능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배수지 분산으로 1일 5.7시간에 불과했던 수돗물 체류시간이 12.6시간으로 증가한다.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누수사고나 단전과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하루 정도는 수돗물을 각 가정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1개 배수지에서 관할하는 급수지역내 수돗물 공급 체류시간은 12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환경부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균등수압 유지를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환경부 기준에 적합한 배수지를 갖추기 위해 국사봉배수지 설치를 계획하고 이번에 준공하게 됐다.

 

수돗물 공급 평균수압도 2.90㎏f/㎠에서 4.30㎏f/㎠으로 1.4㎏f/㎠ 증가한다. 물탱크를 거치지 않는 직결급수 가능 건축물이 증가해 더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국사봉배수지 건설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 수립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2030년까지 11개 배수지(용량 66,300㎥, 14만5천 세대)를 신설(7개소) 또는 규모 확대(4개소)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설계용역 중인 미아, 상계1, 까치산배수지 3개소는 2023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성북2고구 등 5개소도 연차적으로 착공해 2030년 완료되면 시 전체로 볼 때 지형적 여건 등으로 배수지 건설이 불가능 한 지역 3.7%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배수지를 통한 급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국사봉배수지 건설 완료로 관악구 지역 9개동 약 5만3천 세대 10만8천명의 주민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마실 수 있게 됐다”며 “나머지 배수지 건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울 전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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