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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

  • 등록 2019.11.25 14:06:37

[TV서울=이현숙 기자]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349조 8,988억 원 중 불용예산이 7조 1,04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0%, 2018년 예산 371조 2,672억 원 중 불용예산은 8조 6,261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2조 92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조 1,28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대법원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불용예산 상위 10위에 들어간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으로 이른바 힘있는 처들에서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일단 타놓고 보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예산이 늘고 있다”며 “불용 예산 과다 부처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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