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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본격 활동 나선다

  • 등록 2019.11.26 14:18:5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형식적인 안전관리와 안전무시 관행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사, 공단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11월 26일 출범,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11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안전분야 반부패 정책방향 소개,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중점과제 및 기관간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긴급 안전신고 민원처리, 클럽유사시설 안전관리 등을 안전분야 반부패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협의회와 함께 안전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은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의회와 협력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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