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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 등록 2019.11.26 15:03:5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월 ‘청년월세지원’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임대료는 대폭 낮추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내놨다.

 

핵심적으로 저렴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이 모두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기존엔 전체 물량의 20%만이 주변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됐다. 나머지 물량은 주변시세의 85~95%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SH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유형을 다양화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그 혜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특별공급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늘리고(16%→20%) 임대료는 낮추게 된다(주변시세의 85%→50%이하). SH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되어 주변시세의 50%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일부 분양 허용으로 사업자에게 초기 투자자금 회수에 따른 사업여건을 좋게 해주는 대신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6%→20%)하고, 임대료는 인하(주변시세의 85%→50%)한다.

 

시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시행중인 제도(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사업에 참여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업시행자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5항)개정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동안 사업면적 2천㎡ 규모 이하에 대해 시에서 열람공고, 자치구에서 인허가(2천㎡ 이상은 자치구 열람공고, 시에서 인허가) 했다면, 지난 10.24일 부터는 1천㎡ 이상은 모두 시가 직접 열람공고와 인허가 등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처리기간을 3개월 이상 대폭 줄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청년주택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건축가의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주거면적을 1인 청년(14~20㎡), 신혼부부(30~40㎡)로 확대‧다양화해 아이 양육까지 고려하고 주거 공간 속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구‧가전의 빌트인도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는 높이고 비용부담은 해소한다.

 

넷째,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시는 임대 보증금을 4,500만 원 지원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할 때, 월 임대료 25~30%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역세권에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며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도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800곳 화재안전 점검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4일까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00곳에 대하여 25개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수신기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방화문, 계단, 피난통로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적정 실시 여부 등이다. 화재안전조사 후,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추석 연휴 전까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건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율안전관리도 중점 지도한다. ▲화재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자위소방대 구성 ▲수용인원, 비상구 위치, 내부 통로(동선) 등

영등포구, ‘메낙골 공원’ 가로막던 해군 폐관사 철거 환영… 80년 숙원사업 물꼬 .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80여 년간 지연돼 온 메낙골 공원 조성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해병대가 수십 년간 방치돼 있던 해군 폐관사를 2026년 2월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 대상은 내무대, 위병소, 창고 등 해군 유휴시설 5개 동으로, 지난 3월 해체 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 중 해체 허가가 완료되면 오는 2026년 2월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 완료 후 해병대는 국방부에 토지를 반환할 예정이다. 메낙골 부지는 약 4만 5,660㎡ 규모로, 1940년 공원시설로 결정됐으나 수십 년간 해군부대와 서울지방병무청이 점유하면서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이 해제됐다. 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해 서울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2020년에는 국유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2023년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마련과 보행축 연결 등을 담은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 수립 이후에도 구는 주민의 바람대로 개발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 서울지방병무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최호권 구청장은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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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통일교서 1억 수수' 혐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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