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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및 자치구,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1,960명 모집

  • 등록 2019.11.27 10:46:5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1,96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총 1,960명 중 시 본청과 산하사업소, 소방재난본부,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할 450명을 모집·운영한다.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매회 모집마다 평균 2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인기 아르바이트로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도서관 보존서고 정비보조, 동주민센터 업무지원 등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앱’을 통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신청 받는다.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한 1차 선발자는 12월 12일에 발표한다. 근무기간은 2020년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다. 1차 선발자 중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서울시 행정업무 지원 인력으로 활동한다.

 

지원자격은 선발유형별로 상이하다. 전체 450명 중 특별선발(30%)은 공고일 기준(2019.11.27.)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일반선발(70%)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또는 공고일 기준(2019.11.27.)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이면 가능하다.

 

대상자 1차 선발은 5개 근무기관별(시 본청, 소방재난본부, 어린이·은평·서북병원, 사업소, 동주민센터)로 전산추첨한다. 특별선발은 모집인원의 30%(135명)를 우선 추첨하고, 특별선발 탈락자와 일반선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 전산추첨한다.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부서별 수요조사 결과와 신청자들의 본인 희망, 전공학과,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청 및 사업소에 배치될 계획이다. 근무지별로는 △시 본청 97명 △소방재난본부 118명 △어린이·은평·서북병원 31명 △기타사업소 125명 △동주민센터 79명이 배치된다.

 

한편, 그동안 아르바이트 신청 시 제출했던 증빙서류를 1차 선발자 등록 시 제출하도록 업무를 개선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해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다만, 1차 선발자 발표 후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선발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고 없이 취소하는 선발자들로 인해 다수의 지원자와 근무 부서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신청제한을 적용한다.

 

 

제한 대상은 근무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학생(2020.1.1.부터 취소자에 해당), 근무시작 당일 출근하지 않고 취소 통보하는 학생, 5일 이상 결근하는 학생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향후 1년간(2회)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이 금지된다.

 

아르바이트 신청방법, 대상자 선발, 선발결과 발표 등은 ‘서울특별시 앱’을 통해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서울시청 자치행정과(2133-5832) 및 인력개발과(2133-5769)로 문의하면 된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시정참여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담당부서가 12월 2일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인력개발과로 변경됨에 따라 12월 2일 이후 관련 사항은 인력개발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마다 모집기간과 근무기간을 달리해 별도로 모집하며, 각 구청별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다양한 시정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미래의 역량을 쌓아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뜻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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