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10.3℃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3.2℃
  • 구름많음울산 11.8℃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9.5℃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1.7℃
  • 구름많음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동대문구, 한국외대와 ‘기록물 수집 및 활용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9.11.27 11:44:19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가 26일 오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민속박물관(관장 여호규)과 ‘기록물 수집 및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 중인 동대문구 지역 사회의 모습에 대한 효율적인 기록화 및 기록 활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동대문구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민속박물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집 연계체계 구축 △기록문화 저변 확대 △기록 콘텐츠 개발 △각종 아카이브 사업 기획 및 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하며 지역 사회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동대문구는 기록을 통해 구민들의 일상과 주요 장소를 재조명해 보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 ‘동대문구 기억여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량리역, 깡통시장, 오스카 극장 등 동대문구의 상징적 장소들을 사진과 음성, 필드레코딩이 곁들여진 30개의 기록 콘텐츠로 제작해 올해 12월부터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멸실 위기에 놓인 과거 동대문구 관련 기록을 발굴하고 현재의 변화상을 기록해 보존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