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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강제 동원 피해법안 제출의원들 ‘문희상안’ 적극지지, 조속한 법안 발의 요청

  • 등록 2019.11.27 15:47:10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문 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예정인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듣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의원들은 문 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 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문 의장은 “한·일 외교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엄중한 역사인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크게 높아진 경제수준을 토대로 과거에 우리 국민이 겪었던 피해와 아픔을 우리 스스로 보듬고 위로하며 나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많이 제출되어 있다. 저는 이 법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합하여 획기적인 법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천정배·원혜영·강창일·김동철·오제세·이혜훈·홍일표·김민기·함진규·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21일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도 문 의장이 제안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법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여야 당대표들이 뜻을 모은 바 있다.

 

문 의장은 본인이 제안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법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해당 의견이 법안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 19일에 이용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윤재 군사우편저금 헌법소원 청구인, 윤경남 강제징용희생자유족 인천지역 대표, 이기열 원폭피해자협회 부회장, 최봉태 변호사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했다. 피해자·유족 단체 관계자들은 문 의장이 제안한 해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다.

 

문 의장은 27일 오후에도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임재성 변호사 등 피해자 및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문 의장 비서실 역시 문 의장이 제안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법에 대해 관계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최광필 정책수석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회의실에서 40여개 일제강제동원피해·희생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갖고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봉시 전국일제피해자연합회 대표, 김건기 서울수도권태평양전쟁유족중앙회 대표, 김금란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족회 서울시회장, 김이홍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협동조합 경북회장, 김정부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회 전남회장 등 35명은 문 의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법안이 조속히 발의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 피해자들의 보상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의장님의 강제동원 지원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지지와 당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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