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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 실시한다

  • 등록 2019.11.28 13:52:4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12월 2일부터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2020학년도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로,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보호자인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이 이용 가능하며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2017학년도부터 시행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시 등을 확인 후 출력 없이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온라인 제출 후 취학통지서를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과 화면에서 출력도 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온라인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종전처럼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전달받게 되며, 전달받은 취학통지서를 지정된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서비스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취학통지서’를 전달하던 것을 보호자가 가정 또는 회사에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2014년에는 취학통지서 서비스 이용 가능자를 세대주에서 세대주, 부모, 조부모까지 확대해 시민 만족도 향상은 물론 행정 효율성 또한 제고시켰고, 2016년부터는 온라인에서 바로 취학통지서 확인 후 해당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서울시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에게 필요한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 ‘교육급여 신청 안내장’ 및 초등돌봄시설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함께 안내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2020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서비스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등 젊은 인터넷 세대에 호응이 높고, 방문 전달에 따른 외부인의 가정방문 등이 꺼려지는 환경에서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서울시 취학아동 학부모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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