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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 실시한다

  • 등록 2019.11.28 13:52:4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12월 2일부터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2020학년도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로,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보호자인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이 이용 가능하며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2017학년도부터 시행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시 등을 확인 후 출력 없이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온라인 제출 후 취학통지서를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과 화면에서 출력도 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온라인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종전처럼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전달받게 되며, 전달받은 취학통지서를 지정된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서비스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취학통지서’를 전달하던 것을 보호자가 가정 또는 회사에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2014년에는 취학통지서 서비스 이용 가능자를 세대주에서 세대주, 부모, 조부모까지 확대해 시민 만족도 향상은 물론 행정 효율성 또한 제고시켰고, 2016년부터는 온라인에서 바로 취학통지서 확인 후 해당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서울시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에게 필요한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 ‘교육급여 신청 안내장’ 및 초등돌봄시설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함께 안내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2020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서비스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등 젊은 인터넷 세대에 호응이 높고, 방문 전달에 따른 외부인의 가정방문 등이 꺼려지는 환경에서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서울시 취학아동 학부모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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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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