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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겨울철 건설현장 600여 곳 안전점검

  • 등록 2019.11.28 13:57: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화재 총 161건 중 겨울철에만 75건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5층이상 공정율 60%이상 현장 550개소와,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업소 소재 건축물 50개소, 총 60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폭발사고 등 예방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또한, 겨울철 근로자가 야외에서 작업 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경우 동상, 저체온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휴식공간 제공, 방한장구 지급 등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살핀다.

 

점검은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6개반을 구성해 직접 점검하며, 지적된 사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 미비치 및 불법하도급 사항은 인·허가 기관 및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고, 이외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은 건설현장으로,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장에서도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당부 드리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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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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