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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적극행정강화 ‘국민참여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11.28 17:48:2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보훈청(청장 오진영)은 11월 28일 보훈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국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참여 토론회’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그간 추진했던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2020년도 보훈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대학생은 “매년 보훈가족의 불편함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훈행정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참여할 수 있어참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진영 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국민참여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 보훈행정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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