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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설치

  • 등록 2019.12.02 11:53:35

 

[TV서울=신예은 기자] 앞으로 마포구에서는 화재 현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소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포구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노면표시’ 및 ‘주정차 금지 표지’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한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마포소방서가 지정한 마포구 내 대형화재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8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지난 10월말 시작된 공사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전(지상용, 지하용)을 중심으로 전후 10m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포구는 올해 소화전 주변에 대한 설치작업을 시작으로 향후 연결송수구, 살수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 주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는 안내표지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며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를 고려한 조치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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