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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설치

  • 등록 2019.12.02 11:53:35

 

[TV서울=신예은 기자] 앞으로 마포구에서는 화재 현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소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포구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노면표시’ 및 ‘주정차 금지 표지’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한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마포소방서가 지정한 마포구 내 대형화재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8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지난 10월말 시작된 공사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전(지상용, 지하용)을 중심으로 전후 10m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포구는 올해 소화전 주변에 대한 설치작업을 시작으로 향후 연결송수구, 살수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 주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는 안내표지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며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를 고려한 조치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송치… 전수조사 계속

[TV서울=곽재근 기자]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08년 개소 이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의해 폭행·감금 등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8명을 추가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를 찾는 중이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과 시설장 김씨의 주거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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