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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12월 11일 주민 대상 취업 박람회 개최

  • 등록 2019.12.02 09:09: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강서구가 오는 11일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청년, 경력단절여성 및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강서구는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우수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직박람회는 배송, 면세물류 관리, 판매영업, 매장관리, 경비, 모바일 단말기 유지보수 및 S/W개발, 택시운전, 사무행정, 주방 및 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40명의 채용이 이루어진다.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로 공항물류 및 골프클럽 리조트의 채용인원이 전체 채용규모의 절반에 달하는 점이 큰 특징이다.

 

취업박람회 현장을 찾은 구직자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와 1:1로 현장면접을 보며 취업활동을 하게 된다. 강서구는 채용지원자들을 돕고자 구직자 맞춤형 취업상담과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 이미지메이킹 등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 중 취업을 못한 주민들에게는 3개월간 취업알선 서비스를 지원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도울 계획이다. 취업박람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신분증과 이력서를 지참해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7층 대강당으로 방문하면 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전반적으로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02-2600-6548)로 하면 된다.


'한동훈 징계' 윤리위 명단 유출에 張·韓 진영 충돌 '점입가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마자 당내 갈등이 불붙고 있다. 당장 윤리위원 명단이 유출되고 몇몇 위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일부 위원이 사의를 밝히는 등 위원회가 가동되기 전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다만 나머지 위원들이 계획했던 스케줄대로 윤리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당게 사태 징계 논의 자체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임된 윤리위원 7명 중 3명이 사퇴했다. 통상 당내 징계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윤리위원의 명단은 위원장을 제외하면 비공개로 부쳐졌는데, 전날 최고위 의결 이후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고 일부 위원의 이력이 논란거리가 되자 3명이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이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 인선 결과를 문제 삼는 건 한 전 대표 측이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 7명 면면을 보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졌던 분, 방첩사

美대법원, 9일 중대사건 판결…상호관세 운명 결정되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 자의적 세율을 책정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밀수 차단을 압박하며 물린 고율관세가 포함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왔다. 미국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법원은 작년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작년 8월 1심 판결을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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