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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기열 부의장, “건설기술심의위에 설계VE 전담하는 ‘설계경제성검토소위’ 신설”

  • 등록 2019.12.03 09:31:23

[TV서울=이천용 기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시행해야 하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 Value Engineering)가 그동안 서울시 계약심사 과정에서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에서 설계심의 전에 검토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설계VE의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선거구)이 설계VE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세부 내용을 보완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설계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검토조직을 구성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법이다.

 

적용 시기에 따라 비용절감 및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VE의 특성 상 설계VE 검토를 되도록 이른 시점에 실시할수록 참신한 대안이 창출되고 대안이 적용될 여지가 높다.

 

 

그동안 서울시는 170명의 전문가를 검토위원으로 위촉해 설계VE 검토를 공사비 산출이 완료된 시점에 수행하거나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와 통합해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기술심의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설계VE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를 신설해 설계VE를 시행함으로써 기존 설계심의와 자연스럽게 연계성을 갖게 될 것이고 운영체계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화되어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게 된다.

 

박기열 부의장은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VE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는 설계VE는 창의적 대안의 반영률이 높고 설계기간의 단축으로 설계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으로 인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본 조례안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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