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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무부시장에 내정

  • 등록 2019.12.03 17:56: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과 호흡을 맞춰 민선7기 시정성과를 가시화할 신임 정무부시장에 ‘문미란 現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정무직공무원(차관급)이다.

 

문미란 내정자는 한국여성재단, 참여성노동복지터 등 여성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단체 및 공익재단에서 여성․가족 분야의 풍부한 정책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해 10월부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여준 균형적인 감각으로 당·정·청은 물론 시민사회와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사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정무부시장으로 발탁한 것은 민선7기 핵심과제인 ‘돌봄’을 정책적으로 구현해 민생과 현장중심의 생활시정을 추진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미란 내정자는 신원조사 등 임용절차를 거쳐 12월 중 정무부시장으로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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