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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태 시의원, 대한안마사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등록 2019.12.04 10:14:12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정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이 지난 3일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안마사협회 제4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안마사 권익보호와 안마원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국가공인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안마사의 법인단체로 서울시 2천900명을 포함, 전국 1만여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4년 안마원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불허용도였던 안마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 받았다.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세종로 등 18개소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안마원을 불허용도로 관리해왔다.

 

안마는 동양 전통의 경락(經絡)원리에 따른 물리적 자극을 통해 인체의 균형을 고르게 해 자연 치유력을 소생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한국 전통의술로 최근 여러 연구에서 치유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유일한 직업이자 생존권인안마 전문 시행 보건기관이 안마원이다.

 

 

김정태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안마의 의학적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었지만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 건강 향상과 안마의 치유효과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안마사협회 창립기념식에는 김용화 회장을 비롯한 전국 안나사와 보건복지부 김현주 보건의료정책관등 내외귀빈 36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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