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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태 시의원, 대한안마사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등록 2019.12.04 10:14:12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정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이 지난 3일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안마사협회 제4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안마사 권익보호와 안마원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국가공인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안마사의 법인단체로 서울시 2천900명을 포함, 전국 1만여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4년 안마원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불허용도였던 안마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 받았다.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세종로 등 18개소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안마원을 불허용도로 관리해왔다.

 

안마는 동양 전통의 경락(經絡)원리에 따른 물리적 자극을 통해 인체의 균형을 고르게 해 자연 치유력을 소생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한국 전통의술로 최근 여러 연구에서 치유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유일한 직업이자 생존권인안마 전문 시행 보건기관이 안마원이다.

 

 

김정태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안마의 의학적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었지만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 건강 향상과 안마의 치유효과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안마사협회 창립기념식에는 김용화 회장을 비롯한 전국 안나사와 보건복지부 김현주 보건의료정책관등 내외귀빈 360여 명이 참석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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