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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건축공사장 259개소 위험물 불시단속

  • 등록 2020.01.07 11:33:0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5,000㎡ 이상 259개소로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1년에 2회에 걸쳐 위험물 불시단속반을 운영했다. 2018년까지는 연1회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 단속반을 운영했다.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453건이며, 그 중에서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었다. 건축공사장 화재 중에서 위험물이 직접·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51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23명(사망3, 부상20)이며, 그중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총7명(사망 2, 부상5)으로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 중에서 30.4%에 해당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관련 화재 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었다.

 

위반사례로는 영등포구 A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자재인 페인트를 1층에 무단으로 보관하여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외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다. 강남구 B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 미설치, 위험물 비산 방지조치 의무 위반과 위험물표지 및 게시판을 미설치했다.

 

서초구 C공사장은 지하주차장 바닥 작업용 도료류(페인트)를 지하1층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에 규정한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고, 노원구 D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니 않아 소량위험물에 관한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이외에도 단속반은 위험물저장장소 주변정리 불량,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표지 및 게시판 기재사항 오기,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소화기 압력 불량, 위험물저장장소 주변 가연물 적치 등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완료 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건축공사장 관계자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준수하여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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