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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

  • 등록 2020.01.07 17:30:0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020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1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희망하는 검사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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