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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효상 의원, 스쿨존사고 예방 위한 실질적 보완입법 추가 대표 발의

  • 등록 2020.01.08 13:53:3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량들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가 유발된다는 지적에 따라,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스쿨존 횡단보도에 차량 일시정지를 위한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의 경우 특가법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특가법 상의 무거운 처벌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취지이다.

 

 

강효상 의원은 “처벌 형량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과실’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며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량을 강력 단속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부터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밝혔다.

아울러 “일시정지 표지판과 울타리 설치로 안전 운행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연례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안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앞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해 화제가 됐던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형벌 비례성 원칙을 무시한 채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소신을 밝히고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완할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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