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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 개최

  • 등록 2020.01.09 09:23:4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지난 8일 강동구청 소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직장에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강동구 내 직장맘을 지원하는 10개 기관 및 단체 대표, 직장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참여기관 및 단체로는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동지회, 강동구가정상담센터, 지역여성활동가단체 신나는 여성자갈자갈 등이다.

 

오늘 발대식을 통해 발족하는 권리지킴이는 강 동구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노동권 향상을 위한 자문, 노동에 있어서의 모성권·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직장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바 있다.

 

 

이정훈 구청장은 “최근 합계출산율이 역대최저치를 기록한 현상의 저변에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들의 어려움이 축적된 것도 있다”며, “앞으로 강동구 직장맘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전문가 자문’ 도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4월 18일 계약분부터 운영해 본격적인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선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2025년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됨에 따라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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