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2.7℃
  • 서울 9.6℃
  • 대전 10.8℃
  • 대구 14.2℃
  • 울산 13.3℃
  • 광주 16.4℃
  • 부산 13.7℃
  • 흐림고창 16.4℃
  • 천둥번개제주 20.8℃
  • 흐림강화 9.5℃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16.4℃
  • 흐림경주시 14.5℃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사회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 개최

  • 등록 2020.01.09 09:23:4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지난 8일 강동구청 소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직장에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강동구 내 직장맘을 지원하는 10개 기관 및 단체 대표, 직장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참여기관 및 단체로는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동지회, 강동구가정상담센터, 지역여성활동가단체 신나는 여성자갈자갈 등이다.

 

오늘 발대식을 통해 발족하는 권리지킴이는 강 동구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노동권 향상을 위한 자문, 노동에 있어서의 모성권·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직장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바 있다.

 

 

이정훈 구청장은 “최근 합계출산율이 역대최저치를 기록한 현상의 저변에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들의 어려움이 축적된 것도 있다”며, “앞으로 강동구 직장맘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25세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및 국외체류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반드시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5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르면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같은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2회로 제한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