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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탄력

  • 등록 2020.01.09 09:59:14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는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으로 본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시흥동 현대아파트는 시흥동 220-2번지 일대에 5층 높이 4개동 140세대 규모로 1984년 준공됐다. 현재 36년이 지나 건축물 4개동 전체가 노후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2003년 실시한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고시된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면적 10,558㎡ 중 획지 면적 8,713㎡,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은 1,845㎡으로,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용적률을 완화해 228% 이하로 적용, 최고 13층 이하 아파트 4개동 235세대로 구성된다.

 

뒤편에 위치한 삼성산과의 경관 조망을 고려해 동별 층수는 삼성산 능선을 따라 8층~13층으로 배치된다.

 

 

또, 주변 녹지와의 조화를 감안해 자연, 인공지반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북측으로는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단절되어 있는 대상지 북측 탑골로5길(12m 도로)와의 연결도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확보한다.

 

한편,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2006년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가칭)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측은 올해 재건축(안)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주민 편의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으로 주거중심의 공간을 도출하도록 계획했다”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 친화형 개발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에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구역 결정고시문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서고시 제2019-458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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