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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데이터 3법' 등 체계·자구 심사 완료

  • 등록 2020.01.10 15:37:3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를 열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 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이 청구된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채취대상자의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이는 채취대상자에게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344)에 따른 것으로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두 차례 논의 끝에 구분점포의 성립요건 중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건물 노후화 억제를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결됐다.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건물 리모델링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이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서류 월별 작성·5년간 보관·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기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수 차례 논의 끝에 의결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등기관련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세 차례*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에 이어서 같은 날 전체회의도 열어「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법사위 고유법안(3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을 심사하여 총 14건(고유법 3건 + 타위법 1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중에는 일명‘데이터 3법’도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안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체계·자구도 심사하여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월 연금액은 5만원 증가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된다.

정무위원회 소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전 전체회의에서 일반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견 등이 제기되어 재논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못해 계속하여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추가분담금을 징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의 부합 여부, 이중배상의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총14건의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 뉴욕주 하원의원 만나 방미성과 공유…동포 간담회도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주(州)의회 하원의원 등 한인 지도자들을 만나 방미 성과를 공유했다. 김 총리는 이날 뉴욕의 한 호텔에서 론 김·그레이스 리 민주당 소속 뉴욕주 하원의원과 폴 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시장, 마크 박 잉글우드 클립스 시장, 아브라함 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등 미국에서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한인 지도자들이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인 지도자들의 활동이 한미관계 발전 및 한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인 동포 2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미국을 다녀가신 후 동포 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공관 등 공공기관들이 동포 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2박 5일 일정으로 지난 22일 출국한 김 총리는 이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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