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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조사특위, 서울시체육회 선거관리위의 공정성 훼손 의혹제기 정면반박

  • 등록 2020.01.10 10:54:16

 

[TV서울=변윤수 기자] 첫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서울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 선관위)가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위원장 김태호·더불어민주당, 강남구 제4선거구)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의도적인 선거개입 논란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사특위 관계자는 “최근 시체육회 선관위로부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수신했다”며 “시체육회 선관위는 조사특위의 1월 3일자 보도자료를 문제삼아 조사특위가 ‘첫 민간 회장을 선출하는 서울시체육회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사특위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구랍 20일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시체육회에 통보했다. 시체육회는 이사회를 열었으나, 해당안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근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선 회장 후보자인 박OO가 위원장으로 있는 시체육회의 미래기획위원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이었다.

 

서울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는 체육회의 비전수립,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을 목표로 2016년 출범했으나, 발족 이후 현재까지 단 세 차례의 회의 외에 별다른 활동이 없었으며 특히 2019년에는 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울시체육회 첫 민간 회장선거에 출마하면서 현 사무처장과의 친분이 새삼 주목받기도 했다.

 

 

조사특위는 그간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비리·비위 의혹 및 행정상 시정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시체육회가 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해 특정인에 유리한 선거상황을 만들고, 이로써 사무처장 직무유기 고발과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등 조사특위의 요구를 무마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보도자료에 함께 제기한 바 있다.

 

시체육회 선관위의 공문에 대해 조사특위는 “시체육회 회장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조사특위의 활동은 체육계의 불법과 특혜의혹,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조사하고 공정과 신뢰에 기초한 체육환경 조성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엔 어떤 의도도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시체육회 선관위의 경솔한 판단으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조사특위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선거 공정성 훼손’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사특위의 관계자 역시 “전국체육대회 100주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을 이유로 시체육회가 행정사무조사의 연기를 요청할 때마다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왔다”며 “엄연히 별건인 선거와 조사특위의 활동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조사특위의 활동의 왜곡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4월 16일 구성된 조사특위는 그간 12회의 조사활동을 통해 서울시태권도협회 승부조작과 회원회비 편법징수 문제, 서울시태권도협회 사무처의 배임 및 방만운영, 서울시체조협회 성폭력 혐의, 언남고 축구감독 갑질, 횡령, 학부모 성폭행, 서울시체육회 직원채용 특혜 등 각종 의혹을 밝혀내 서울시체육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조사특위의 시정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체육회에 대해 직무유기와 관리단체 부실관리 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청구 및 사무처장 파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사특위는 “시체육회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일부 비위의혹 체육단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는다”며 “시체육회가 조사특위의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조사특위의 활동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경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파면과 고발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아울러 조사특위는 “공정한 선거와 민선 체육회의 원활한 발족을 위해서도 조사특위의 활동은 보장받아야 한다”며 “시체육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중한 판단을 재차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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