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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

  • 등록 2020.01.10 11:03:3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공공의 완전한 돌봄을 통한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목표로 복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공공돌봄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올해 달라지는 16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서울시는 돌봄SOS센터 시행 자치구를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구 등 기존 5개구에서 광진‧중랑‧도봉‧서대문‧양천‧영등포‧송파‧강동구까지 확대해 13개 자치구 228개동에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한다.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부터 가사·간병까지 돌봄매니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필요한 복지를 파악하고, 맞춤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내용이다. 올해 7월부터 8개 자치구에 추가 설치돼 13개 자치구에서 운영된다.

 

 

또한, 7월부터 기존 공적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50세 이상 장년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적 복지에 한발 더 나아간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개소로 확대해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5개소도 신규 운영해 아이중심 보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돌봄 부담을 개인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해 나간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을 통해 서비스의 표준을 마련해 시민에게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2019년 종합재가센터 4개소로 출발한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종합재가센터를 1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집 5개소 신규 운영을 목표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구현한다. 생계·해산·장제급여의 인상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기가구 발굴범위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재산기준을 기존 2억4천2백만 원에서 2억5천7백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기존 최대 69만2천 원에서 최대 71만2천 원으로 전년대비 2.94% 인상하고, 해산·장제급여를 각각 10만 원, 5만 원 인상한 70만 원, 8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 원)이거나 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또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비 혹은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을 위기가구로 새롭게 발굴한다. 기존엔 단전·단수가구 혹은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만 해왔다.

 

어르신과 중장년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인생2막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9월까지 50+북부캠퍼스 1개소를 비롯해 50+센터 4개소를 추가로 확충, 올해 총 14개소로 확대해(기존 캠퍼스 3개, 센터 6개) 중·장년층의 제2인생설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서부, 중부, 남부캠퍼스가 운영 중이며, 캠퍼스별로 창업, 일자리 연계교육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50플러스센터에서는 인생재설계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경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독거어르신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IoT 기기를 2,500대 확대 보급한다. 생활이 어려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 3만 명에게는 무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올해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해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돌봄, 건강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를 목표로 한다. 전 자치구에 설치가 완료되면 앞으로 맞춤형 평생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장애인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퇴소자 정착금을 전년대비 1백만 원 증액해 1천3백만 원을 지원한다. 활동보조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난해 68호에 이어 올해 70호를 추가로 공급해 총 138호를 제공,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별 욕구와 장애특성에 맞게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올 한해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신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만5천 명 지원, 중장년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돌봄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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