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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5 1,807대 적발

  • 등록 2020.01.10 10:51: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300대에 대해 과태료(약 5억 원)를 부과하였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안전보호 차원에서 지난 연말까지 4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되었다.

 

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1,807대에 대해 8만 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K자형성장' 중대도전 직면… 청년·중소벤처·지방 정책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의 '출발선'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절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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