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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월 10일부터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범운영

  • 등록 2020.01.13 14:06: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부터 하월곡분기점까지 7.9㎞ 구간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간단속은 보통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데, 내부순환로는 단속구간에만 6개의 진출입로가 있어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도 계산이 가능해 진출입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이 된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70km/h로,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간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10일부터 과속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통소음에 노출돼 있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해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구간단속은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 23일 첫차부터 파업"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열차 직종은 23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동자들은 무려 15년을 고통받아 왔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태의 본질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철도노동자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으나,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100%가

고영찬 금천구의원,‘법제처 우수조례 최우수상’전국 1위 이끌어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회 출범 이후 최초의 법제처 최우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매년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자치법규 가운데 입법 완성도, 정책 효과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1차투표, 내부심사,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까지 까다로운 심사와 투표를 거쳐 전국 9개 지방정부만이 선정된다. 특히 선정된 우수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가 되고,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배포된다는 점에서 의회 의원이 가장 수상하기 어려우면서 영예로운 상이다. 금천구의회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기초부문 최우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조례는 고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넘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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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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