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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의원, 지방세수 늘리는 지방분권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1.14 10:17:07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13일, 지방소득세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 ‘지방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세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증세로 인한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1월, 이종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이 조기에 확립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동 법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성안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의 수입이 늘어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방분권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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