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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 등록 2020.01.14 17:09:47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2017년 이후 3년 연속 이루어낸 쾌거다.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대상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며,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제도 운영 및 처리 실태 △민원만족도 등 3개 분야, 5개 항목, 19개 지표에 대한 서면 평가 및 민원만족도 조사가 함께 이뤄졌다.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용역기관(한국능률협회컨설팅) 위탁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는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 발급기’ 외부 설치 △구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 민원처리 체계 구축 및 모든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가입 △임산부‧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편의 제공 △민원행정 개선에 대한 기관장의 다양한 관심‧의지 표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 지표항목으로 반영된 국민신문고에 대한 민원 접수 및 처리, 국민의견 반영 정도, 적극 행정추진 노력도 등 주요 국정기조 부분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해온 노력들이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이라는 영예로 이어져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시설 확충 등에 투입해 주민들의 종합민원실 이용편의를 한층 더 높인 바 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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