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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국무총리 표창 수상

  • 등록 2020.01.20 10:50:05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6일 부산 아르피나 호텔에서 열렸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로구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내부통제 활동, 운영기반 등 2개 분야에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서울시 1위, 2년 연속 S등급 획득을 기록하며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청백-e시스템’, 복지‧건축‧인허가 등 업무 담당자가 스스로를 사전점검하는 ‘자기진단제도’, 직원의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세부 평가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구로구는 이외에도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투명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개인‧부서별 청렴 업무를 연중 수시 관리하는 청렴인증제, 행정 처분 전 실시하는 청문 절차에 옴부즈맨을 참석시키는 옴부즈맨 청문 입회제도, 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청렴 화담 등의 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청렴문자, 모바일설문, 청렴해피콜 등 촘촘한 리콜제도를 통해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구청장까지 감사가 가능한 구민감사 옴부즈맨제도를 신설하고 접대 근절을 위한 청렴 식권제를 운영해 공사 관리·감독과 계약 분야의 신뢰도도 제고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이번 수상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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