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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국무총리 표창 수상

  • 등록 2020.01.20 10:50:05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6일 부산 아르피나 호텔에서 열렸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로구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내부통제 활동, 운영기반 등 2개 분야에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서울시 1위, 2년 연속 S등급 획득을 기록하며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청백-e시스템’, 복지‧건축‧인허가 등 업무 담당자가 스스로를 사전점검하는 ‘자기진단제도’, 직원의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세부 평가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구로구는 이외에도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투명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개인‧부서별 청렴 업무를 연중 수시 관리하는 청렴인증제, 행정 처분 전 실시하는 청문 절차에 옴부즈맨을 참석시키는 옴부즈맨 청문 입회제도, 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청렴 화담 등의 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청렴문자, 모바일설문, 청렴해피콜 등 촘촘한 리콜제도를 통해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구청장까지 감사가 가능한 구민감사 옴부즈맨제도를 신설하고 접대 근절을 위한 청렴 식권제를 운영해 공사 관리·감독과 계약 분야의 신뢰도도 제고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이번 수상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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