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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차량고장… 보라매-부평구청 구간 운행 중단

  • 등록 2020.01.22 13:30:13

[TV서울=이천용 기자] 22일 오후 12시 2분경 7호선 신풍역에서 발생한 부평구청행 열차 차량고장으로 7호선 보라매-부평구청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최정균) 관계자는 “사고 직후 곧바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하고 정상운행 재개를 위해 후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는 상・하선 모두 보라↔매부평구청 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고장 열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은 안전하게 하차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또 “현재 보라매역부터 온수역 구간에 대체수송 버스 4대를 투입해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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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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