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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진 의원, 불법건축물 여부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착한 매입자’ 돕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1.22 15:02:30

[TV서울=변윤수 기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매도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사실을 매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물을 거래했음에도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고스란히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가 입증된 경우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위반임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며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면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소규모 주거 건축물을 보유하고, 유예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20년 들어 매입한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에 한정해 최소한의 유예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상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4년 연속 ‘최고등급(SA)’ 달성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6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12월 말 기준 민선 8기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 현황과 정보공개 수준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토대로 이뤄졌다. ▲공약 이행 완료도 ▲2025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5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구는 91.7%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하며 전국 평균 70.42%, 서울시 자치구 평균 83.22%를 크게 웃돌았다. 구는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라는 비전 아래 ▲주거도시 ▲경제도시 ▲미래교육 도시 ▲문화도시 ▲복지도시 5대 분야에서 총 50개 공약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쪽방촌 정비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과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교육재단’을 출범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와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을 개소했으며, 오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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