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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진 의원, 불법건축물 여부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착한 매입자’ 돕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1.22 15:02:30

[TV서울=변윤수 기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매도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사실을 매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물을 거래했음에도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고스란히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가 입증된 경우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위반임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며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면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소규모 주거 건축물을 보유하고, 유예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20년 들어 매입한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에 한정해 최소한의 유예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상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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