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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진 의원, 불법건축물 여부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착한 매입자’ 돕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1.22 15:02:30

[TV서울=변윤수 기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매도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사실을 매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물을 거래했음에도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고스란히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가 입증된 경우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위반임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며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면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소규모 주거 건축물을 보유하고, 유예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20년 들어 매입한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에 한정해 최소한의 유예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상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5일 오후 영등포동 소재 웨딩위더스그룹 영등포 3층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가 당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고기판 수석부위원장, 김지연·전승관 구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윤준용 전 구의회 의장, 김길자·오현숙 전 구의원 등 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 관계자 및 당원, 주민들이 참석했다. 또한 조정식·박지원·김태년·서영교·박홍근·김영배·이해식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최형욱 부산서구동구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하고 채현일 의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보고회는 이정수 사무국장의 사회로 영상축사, 외빈소개 및 축사, 환영사 및 내빈소개, 의정보고, 전달식, 지역 일꾼 소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영상축사를 통해 “채현일 의원은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구청장 출신의 유능하고 검증된 일꾼”이라며 “영등포 발전과 채현일 의원의 힘찬 의정활동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과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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