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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진 의원, 불법건축물 여부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착한 매입자’ 돕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1.22 15:02:30

[TV서울=변윤수 기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매도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사실을 매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물을 거래했음에도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고스란히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가 입증된 경우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위반임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며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면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소규모 주거 건축물을 보유하고, 유예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20년 들어 매입한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에 한정해 최소한의 유예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상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특사·젤렌스키 '베를린 회동'…우크라 종전안 진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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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2차 참고인 조사

[TV서울=이현숙 기자]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14일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 부장검사는 오전 9시36분께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2024년 6월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부임한 뒤 일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선) 2월 21일부터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1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쿠팡 수사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팀은 문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필요한 증거 정리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 5일 만인 지난 11일 문 부장검사를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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