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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보건복지위,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 29일 개최

  • 등록 2020.01.23 14:06:5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첨단 산업 육성 등 지난 한 해 동안 활동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회는 1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 최초의 시도로, 그동안 정치 현안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법안과 정책 논의의 현장’인 국회 본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취지이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출입기자, 보건‧복지 분야 전문지 기자들이 초청되며, 김세연 위원장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들과 함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룬 법안‧예산‧정책 등 주요 현안 및 성과에 대해 종합 브리핑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다.

 

 

상임위 결산 기자간담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년 간 어떠한 입법 및 정책 성과를 도출했는지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국회 사무처와 오랜 협의를 거쳐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하고, 향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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