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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보건복지위,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 29일 개최

  • 등록 2020.01.23 14:06:5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첨단 산업 육성 등 지난 한 해 동안 활동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회는 1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 최초의 시도로, 그동안 정치 현안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법안과 정책 논의의 현장’인 국회 본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취지이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출입기자, 보건‧복지 분야 전문지 기자들이 초청되며, 김세연 위원장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들과 함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룬 법안‧예산‧정책 등 주요 현안 및 성과에 대해 종합 브리핑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다.

 

 

상임위 결산 기자간담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년 간 어떠한 입법 및 정책 성과를 도출했는지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국회 사무처와 오랜 협의를 거쳐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하고, 향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규제개선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범위가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행정규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한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규제가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소극 행정까지 더해져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2026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구는 사망이나 중대 피해 위주의 지원에서 나아가, 치료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화상수술비 ▲화재이재민 숙박실비 등 6개 지원 항목에 ‘상해진단위로금’을 새롭게 추가했다.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은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사고 제외)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해, 비교적 경미하지만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고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화상수술비는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을 대폭 늘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피해 구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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