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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희 의원, “우한폐렴 가능성 식별하는 ITS, 정작 의원은 이용률 미미”

  • 등록 2020.01.30 16:16: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월 30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종별·시도별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이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일컫는 말로 우한 폐렴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방문 환자의 해외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의료기관이 중국 또는 중국 이외 우한폐렴 오염지역을 방문한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ITS를 통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철저한 방역 프로세스를 가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 일선 현장의 ITS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의료기관 72,66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병원(45%)의 경우 ITS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72.3%로 다른 의료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의료기관들은 ▲상급병원 100% ▲종합병원 97.8% ▲병원 93% ▲요양병원 92.4% ▲치과병원 92.5% ▲치과의원 88.2% ▲보건기관 98.8%로 의원급 병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시도별 ITS 이용률을 비교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ITS 평균 이용률은 71.78%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77%)이었다. 이어서 ▲전북 76.6% ▲경북 75.8% ▲경기 75.5%로 순으로 뒤를 이었다. ITS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65.9%를 기록했고 서울이 66.3%로 두 번째로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한편,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에서 빠져 있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실과 달리 약국은 오픈된 공간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처음부터 빠진 채 설계되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중심의 감염과 전파가 이루어진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달리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국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국 약국의 숫자는 2018년 의료급여통계 기준 22,082개로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급 병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우한 폐렴의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선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을 집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선제적 방역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ITS 활용을 의무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를 주문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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