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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구로문화재단, ‘전승일 오토마타 기획전시회’ 열어

  • 등록 2020.02.05 09:53:07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문화재단이 ‘전승일 오토마타 기획전시회’를 선보인다. ‘오토마타(automata)’는 기계 장치를 통해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을 의미하는 단어로 과학 원리와 예술적 상상력이 융화된 예술 분야다. 이번 전시회는 갤러리 구루지에서 22일까지 진행된다.

 

오토마타 대표 작가인 전승일의 ‘봉황’, ‘죽안거마’, ‘기다릴게’ 등 40점의 주요 작품들이 전시된다. 오토마타의 정의, 역사에 대한 설명자료와 작가의 작업 모습을 담은 사진 등도 마련돼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전시회장 한편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오토마타 만들기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전시회는 휴관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관람을 희망하는 이는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면 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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