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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의원 "마스크 일괄 수매 후 싸게 공급하면, 국민 불안감 덜 수 있을 것"

  • 등록 2020.02.07 09:09:54

[TV서울=이천용 기자] 천정배 국회의원(대안신당, 광주 서구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마스크 매점매석과 가격폭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신고센터 설치 등 소극적 대응만 하지 말고 물가안정법에 따라 공급과 유통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정부가 직접 수매해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 가격 안정은 물론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 그래야 경제에 대한 타격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은 이미 1월 하순부터 정부가 일일 400만개의 마스크를 수매해 시중 유통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일일 천만개 가량인데, 정작 필요할 때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의 위기 대처능력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이 인용한 물가안정법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긴급수급조정조치에는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운송·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등이 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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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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