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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인재개발원,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자 위한 격리시설로 활용

  • 등록 2020.02.07 14:24:5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개인별 신청 필요), 서울시 인재개발원내 생활관에 입소시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현재 확산추세로서, 2,3차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자가격리자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자가격리자 중에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가족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시설격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시 산하 교육시설 1개소를 우선 활용하기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시설을 마련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립시설을 격리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했는데, 첫째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고, 둘째 서울시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는 시설중에서, 셋째 분리된 개별 공간(침실)을 갖추고, 넷째 주택가나 초등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2월 8일부터 우면동 소재 서울시 인재개발원내 숙소 30실(1인1실 기준)을 격리시설로 활용한다. 여기서 최대 14일간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조치하고 이상 있을 경우 병원 이송‧격리조치할 예정이다. 즉, 자가격리와 병원격리의 중간에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해 시설격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1차 격리시설의 수용능력이 초과(80% 이상)하거나 상황이 ‘심각’단계로 접어들 경우, 2단계 대체시설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다.

 

격리시설 입소절차는,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별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격리 여부를 1차 판단하고 이를 서울시에 보고 후 시가 최종 결정해 입소하는 방식이다. 이 때, 서울시 제공시설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면역이 크게 저하되어 있거나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격리시설로 제공되는 시설에서는,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상주시키고 일반인과 격리자간 동선을 완전 차단해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태확산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아울러, 시설별로 자체 상황실을 설치하고 격리자 식사제공, 의료진단, 방역활동, 폐기물 전문처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및 예비비를 활용해 즉각 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또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결과, 시설격리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공시설에서 집중관리하는 취지이고, ‘증상 확인시’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조치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아울러, 인재개발원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폭넓게 방역을 확대하여 안전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공공장소 마스크 보급 및 방역, 대규모 행사 취소·연기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여러 선제 조치들에 이어서, 이번에 자체적인 격리시설 운영함으로써 시가 보유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확산이 조기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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