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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인재개발원,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자 위한 격리시설로 활용

  • 등록 2020.02.07 14:24:5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개인별 신청 필요), 서울시 인재개발원내 생활관에 입소시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현재 확산추세로서, 2,3차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자가격리자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자가격리자 중에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가족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시설격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시 산하 교육시설 1개소를 우선 활용하기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시설을 마련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립시설을 격리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했는데, 첫째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고, 둘째 서울시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는 시설중에서, 셋째 분리된 개별 공간(침실)을 갖추고, 넷째 주택가나 초등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2월 8일부터 우면동 소재 서울시 인재개발원내 숙소 30실(1인1실 기준)을 격리시설로 활용한다. 여기서 최대 14일간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조치하고 이상 있을 경우 병원 이송‧격리조치할 예정이다. 즉, 자가격리와 병원격리의 중간에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해 시설격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1차 격리시설의 수용능력이 초과(80% 이상)하거나 상황이 ‘심각’단계로 접어들 경우, 2단계 대체시설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다.

 

격리시설 입소절차는,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별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격리 여부를 1차 판단하고 이를 서울시에 보고 후 시가 최종 결정해 입소하는 방식이다. 이 때, 서울시 제공시설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면역이 크게 저하되어 있거나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격리시설로 제공되는 시설에서는,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상주시키고 일반인과 격리자간 동선을 완전 차단해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태확산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아울러, 시설별로 자체 상황실을 설치하고 격리자 식사제공, 의료진단, 방역활동, 폐기물 전문처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및 예비비를 활용해 즉각 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또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결과, 시설격리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공시설에서 집중관리하는 취지이고, ‘증상 확인시’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조치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아울러, 인재개발원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폭넓게 방역을 확대하여 안전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공공장소 마스크 보급 및 방역, 대규모 행사 취소·연기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여러 선제 조치들에 이어서, 이번에 자체적인 격리시설 운영함으로써 시가 보유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확산이 조기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 안전성·운행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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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시의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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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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