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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보육․돌봄시설 6,251개소 상시 방역

  • 등록 2020.02.07 11:37:0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부터 영․유아,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보육․돌봄시설 6,251개소에 대한 상시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27일 자치구, 보육연합회, 시설 등에 대응요령 안내 및 감염병 관리안내를 긴급 전파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내 어린이집 5,698개소, 우리동네키움센터 52개소, 지역아동센터 436개소, 열린육아방 65개소는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손 세정제 및 행동요령을 출입구, 로비, 보육․돌봄실 등에 비치했다. 또, 등원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필수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경우 미세먼지 등 예방을 위해 기 보급한 마스크 620만개와 손 세정제, 체온측정기를 활용하도록 했다”며 “추가로 필요한 방역 물품은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마스크(재원 영유아 220천명 및 교직원 54천명 대상), 손 세정제 등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전체 휴원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지만, 감염 우려로 집에서 보육하기 원하는 경우 부모가 어린이집에 연락만 하면 결석하더라도 출석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는 광범위한 출석 인정으로 자율적 등원을 추진 중이지만, 영․유아나 교직원, 또는 그 가족이라도 확진자나 접촉자 발생 시엔 해당 어린이집을 즉시 휴원 또는 폐쇄 조치한다. 그러나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나 접촉규모에 따라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범위를 넓혀 자치구 소재 전체 어린이집 휴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아 및 교직원의 동거가족 중 접촉자가 있을 경우 휴원(14일, 접촉자 음성판정시 해제 가능)을, 원아 및 교직원이 확진자나 직접 접촉자인 경우는 폐쇄 조치(14일)를 하게 되나, 확진자와의 접촉규모나 그 이동동선에 따라 그 인근 어린이집이나 자치구 전체로 확대할 수 있고, 위기단계 상향(경계→심각) 등 심각한 확산 우려 시에는 시 전체의 휴원령도 가능하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휴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이 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내방객이 많았던 영등포구가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248개소에 휴원을 권고해 이 중 94개소가 어린이집별로 부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휴원을 결정했다.

 

휴원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그 밖에 집에서 돌볼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체제를 상시보육에서 긴급보육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아동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등원이 가능하며, 어린이집도 차량운행, 보육교사 출근 등 정상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야외활동, 대집단 활동 프로그램은 중지하고 등원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대응 원칙에 준하여 대응한다. 가정양육 부모가 주로 이용하는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는 자치구 판단에 따라 즉시 휴관 등을 시행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현재 자치구, 보육․돌봄시설과 한마음 한뜻으로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돌봄 공백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촘촘한 긴급보육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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