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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SSCL과 장애인신체기능 향상프로젝트로 사회공헌활동 추진

  • 등록 2020.02.11 17:57:1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포르쉐 한국 공식 딜러 SSCL(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 신체기능 향상 프로젝트 - ‘꿈의 엔진을 달다’ 양해각서(MOU)를 2월 1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SSCL은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서울시가 협력해 조립식 블록 활동을 통한 소근육 발달프로그램과 장애인 재활치료실 공간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협약은 장애인의 발달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SSCL에서 2019년까지 총 5억6천5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118개소 1,128명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참가자들의 보다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사업을 신설했으며, 공모를 통해 지원기관별로 맞춤형 음악 치료·심리 재활·다감각 자극 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효과적인 재활을 돕고 있다.

 

 

2020년에는 3월 중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복지관 및 복지시설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진행하고 사업 및 금액의 적정성을 고려해 추진기관을 선정한다.

 

이병욱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건강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준 SSCL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올 한해도 SSCL 및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장애인들의 꿈과 자립을 위해 사회와 소통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역할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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