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중기청)은 2월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소기업(내수․수출), 소상공인의 피해애로 상담 지원을 위해 ‘피해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개 지방중기청, 중진공, 소진공 등에 ‘피해애로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지역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대응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이번 사태 관련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서울중기청 ‘피해애로 상담센터’로 상담 문의 또는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시 접수 가능하며, 피해 내용 및 애로․건의 사항 등을 작성하여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처 및 신고 양식 등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mss.go.kr/site/seoul/mss/main.do)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