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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영주차장 요금인상 후 1개월… 5등급 주차차량 78% 감소

  • 등록 2020.02.12 09:49:0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 106개소의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인상한 가운데, 5등급 차량 주차대수가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증이 시작된 1월 1일부터 한 달 간 주차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06개 시영주차장의 일평균 전체 주차대수 24,908대 중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11대였다. 시행 전인 2019년 12월 한 달 간 일평균 504대 대비 393대(78.0%)가 감소한 수치다.

 

시영주차장 전체 주차차량 중 5등급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행 전 2.0%에서 시행 후 0.4%로 1.6% 감소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2개소는 141대에서 18대로 대폭 감소했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일괄 인상한 ‘녹색교통지역’ 시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는 7,679대에서 7,367대로 4.1% 감소했다. 서울시 전역 시영주차장 일평균 주차대수는 25,753대에서 24,908대로 3.3%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수요관리정책을 통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이용이 대폭 감소한 것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도심 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는 대중교통 우선정책, 주차요금 조정, 주차상한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주차요금 인상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 차량유입 제한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후에도 주차요금인상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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