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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가수 임주리, ‘이 또한 지나가리’ 신곡 발표

  • 등록 2020.03.10 16:10:52

 

[TV서울=변윤수 기자] 립스틱 짙게 바르고' 등의 히트곡을 낸 가수 임주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러든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노래를 냈다.

 

주변 지인들과 심지어 아이들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가수 임주리는 직접 작사를 하여 아들인 가수 재하와 함께 의기투합해 '이 또한 지나가리' 영상 및 음원을 4일 유튜브 계정에 공개했다. 삼바 리듬을 연상케 하는 빠른 템포에 이국적 멜로디의 곡이다.

 

임주리가 "시련이여 이제는 지나가 주오 / 하루하루 애태우는 시간이여 / 지쳐서 쓰러져도 희망을 가슴에 안고 / 이 또한 지나가길 바라며 살아야지", "우리 하나되어 / 간절한 이 세상 지켜야 해" 등의 가사를 직접 작사해 위로를 전했다.

 

임주리는 유튜브 영상에서 "모든 것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전했다.

 

 

현재 ‘이 또한 지나가리’ 곡은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서인지 빠른 속도로 호응을 얻으면서 영어 버전 및 중국어 버전으로도 제작 중이다.

 

그는 연합뉴스에 "요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우리들 삶의 일부분이 슬픔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노래로 작은 위로와 에너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노래를 공개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또 “빠른 템포의 노래를 택한 것도 힘을 내보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공연 및 행사 등이 취소되며 대중예술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스타들이 기부 등으로 힘을 보태는 사례도 이어졌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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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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