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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산자중기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예산 등 증액

  • 등록 2020.03.11 17:07:52

 

[TV서울=김용숙 기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위생용품 보급,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추경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11일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총 7천6백25억 9천2백만 원이 증액됐다.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사업에서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의 방역지원, 마스크 등 위생용품 보급을 위해 1백42억 원을 증액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에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채권조기현금화 확대 및 보험·보증료 할인을 위해 5백억 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감면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에서도 4천4백67억6천만 원을 증액했다.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에서 시제품 개발, 수출 협의체 운영 등 지원사업비로 3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총 3조3천39억 9천만 원이 증액됐다.  ‘기술보증기금출연’ 사업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시 보증료율 인하 등을 위하여 45억 원을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공급 등을 위하여 총 1천7백억 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지역상가 특별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서 2백26억 원이 증액됐다.

11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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