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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산자중기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예산 등 증액

  • 등록 2020.03.11 17:07:52

 

[TV서울=김용숙 기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위생용품 보급,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추경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11일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총 7천6백25억 9천2백만 원이 증액됐다.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사업에서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의 방역지원, 마스크 등 위생용품 보급을 위해 1백42억 원을 증액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에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채권조기현금화 확대 및 보험·보증료 할인을 위해 5백억 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감면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에서도 4천4백67억6천만 원을 증액했다.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에서 시제품 개발, 수출 협의체 운영 등 지원사업비로 3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총 3조3천39억 9천만 원이 증액됐다.  ‘기술보증기금출연’ 사업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시 보증료율 인하 등을 위하여 45억 원을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공급 등을 위하여 총 1천7백억 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지역상가 특별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서 2백26억 원이 증액됐다.

11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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