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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 강남병 김미균 공천논란 책임

  • 등록 2020.03.13 12:28:39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3일 4·15 총선에서 강남병에 전략공천한 김미균(34) 시지온 대표 공천을 철회했다. 또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김 대표 공천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추천지역으로 정해졌던 서울 강남병 김미균 후보에 대해 추천을 철회한다"며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저는 오늘 부로 공관위원장직을 사직하기로 했다"고 했다.

 

통합당 공천위는 12일 김 대표에 대해 "한국 최초 IT 기반 소셜벤처 창업 인재"라며 강남병에 전략공천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과거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명절선물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리고 행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을 알리는 등 정치적 정체성이 통합당과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고, 당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관위는 좋은 인재 발굴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공권위 공천이) 유권자 취향과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최종적 판단과 책임은 공관위원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천(私薦) 논란에 관련해선 “어렵게 힘겹게 영입하면 사천이라고 하고, 옛날 사람이나 경력있는 분 추천하면 ‘돌려막기냐, 구태냐’ 이런 식”이라며 “사천 논란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을 일이다. 저를 비롯해 모두가 이 부분 있어서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는 떳떴하고 당당히 임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저의 사직으로 인해 통합당을 중심으로 보수의 중심 가치를 잘 굳혀나가기를, 더 단합하고 국민에게 정성을 더 많이 드려서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받는 당으로 커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석연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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