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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도호 시의원,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0.03.18 16:51:42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이 감소하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도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인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서울시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집중적인 방역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증 등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인 고령자,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 모유수유 휴게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과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나서도록 새롭게 추가해 명문화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고령자, 임산부,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라며 “이들이 안심하고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은 보다 세심한 예방대책과 방역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대행사업자인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이용접수 건수는 작년 대비 16.1% 감소한 91,592건, 탑승 건수는 12.3% 감소한 73,281건, 평균대기시간도 55.7% 감소한 25.1분이었으며, 특히 2시간 이상 장기대기자 수는 무려 92.2% 감소한 426명에 그쳐 급격한 이용률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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