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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교육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 도박예방 선도학교 공모

  • 등록 2020.03.19 09:24:4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센터장 정보영, 이하 서울센터)가 서울지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박예방 선도학교’를 공모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센터가 선도학교를 공동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박예방 선도학교’는 학내 도박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사들이 교내 예방교육, 동아리 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기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도박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선정 규모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6개교이며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다. 선도학교로 선정된 학교 또는 교사는 활동지원금과‘선도학교 인증 현판’을 제공받는다. 또한 우수한 활동 성과를 보인 학교나 교사, 학생은 서울시교육감 표창과 함께 소정의 부상도 받을 예정이다.

 

선도학교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www.kcgp.or.kr)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서울센터 전자우편(hesh1001@kcgp.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내 예방문화를 조성하는 선도학교는 매우 뜻 깊은 사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와 공조하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치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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