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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협 의원, “집회 강행으로 감염병 확산시, 구상권 행사”

  • 등록 2020.03.19 17:48:3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치료와 방역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코로나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감염증19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의 방역망에 구멍을 내고 있다. 게다가 치료와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벌금 300만 원에 불과하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갑)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의 정도와 비용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 확산저지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코로나19의 실질적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위법한 확산주체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취지를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강창일·기동민·김병기·김상희·김영호·박완주·설훈·이개호·임종성·제윤경(이상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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