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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협 의원, “집회 강행으로 감염병 확산시, 구상권 행사”

  • 등록 2020.03.19 17:48:3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치료와 방역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코로나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감염증19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의 방역망에 구멍을 내고 있다. 게다가 치료와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벌금 300만 원에 불과하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갑)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의 정도와 비용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 확산저지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코로나19의 실질적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위법한 확산주체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취지를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강창일·기동민·김병기·김상희·김영호·박완주·설훈·이개호·임종성·제윤경(이상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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