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1.6℃
  • 맑음제주 6.6℃
  • 구름조금강화 -1.0℃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정치


김경협 의원, “집회 강행으로 감염병 확산시, 구상권 행사”

  • 등록 2020.03.19 17:48:3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치료와 방역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코로나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감염증19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의 방역망에 구멍을 내고 있다. 게다가 치료와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벌금 300만 원에 불과하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갑)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의 정도와 비용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 확산저지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코로나19의 실질적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위법한 확산주체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취지를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강창일·기동민·김병기·김상희·김영호·박완주·설훈·이개호·임종성·제윤경(이상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정치

더보기
오세훈 시장, "李대통령, 모르면서 아는 척…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