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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월 13일까지 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 등록 2020.03.23 14:06: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4만개 집중 살포할 예정이다.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 및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계곡, 하천지역에 뿌려진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었으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살포방법은 한 장소에 18~20여 개씩 뿌려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시민들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한다면, 직접 접촉을 피하고 약이 유실되지 않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미끼예방약은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 발병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요구 된다. 또한, 살포 후 30일이 경과하면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하게 된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존재하며 잠복기(1개월 전후)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반려견과 함께 등산이나 산책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증상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지고, 공격성향을 보이며, 거품 침을 흘리고, 심하면 의식불명 후 폐사할 수도 있다.

 

만약 사람이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경우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과 접촉했을 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52)로 문의하면 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외출 자제 등 잘 협조하고 있지만, 혹시 산행 중에도 야생동물이나 미끼예방약을 발견 할 경우 직접적 접촉을 피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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