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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월 13일까지 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 등록 2020.03.23 14:06: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4만개 집중 살포할 예정이다.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 및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계곡, 하천지역에 뿌려진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었으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살포방법은 한 장소에 18~20여 개씩 뿌려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시민들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한다면, 직접 접촉을 피하고 약이 유실되지 않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미끼예방약은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 발병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요구 된다. 또한, 살포 후 30일이 경과하면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하게 된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존재하며 잠복기(1개월 전후)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반려견과 함께 등산이나 산책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증상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지고, 공격성향을 보이며, 거품 침을 흘리고, 심하면 의식불명 후 폐사할 수도 있다.

 

만약 사람이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경우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과 접촉했을 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52)로 문의하면 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외출 자제 등 잘 협조하고 있지만, 혹시 산행 중에도 야생동물이나 미끼예방약을 발견 할 경우 직접적 접촉을 피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보훈청,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 졸업식’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지난 3일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 졸업식’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훈복지문화대학(총장 유을상)은 국가유공상이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2012년 시범사업으로 개설된 이후 안보·교양, 정보·생활, 건강·여가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는 올해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과 강서구보훈회관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 1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상이군경회 중앙회와 서울시지부의 활동 영상,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교육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이후 보훈복지문화대학 총장상, 학장상,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상 등이 수여되었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발전시키고,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는 서울시립상이

송경택 시의원, “중국인 불법 택시 ‘흑차’, 서울시 차원의 대응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인천공항에서 중국인이 운용하는 불법 택시, 이른바 ‘흑차(黑車)’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로 유입되는 관광객 동선을 교란하고,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재개 이후 인천공항에서 중국인이 운전하는 불법 차량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인 관광객의 이동 수요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결국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관광객 대부분이 서울로 향하는 만큼, 서울시 관광경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흑차는 단순한 불법 영업을 넘어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관광객 전체의 안전과 서울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국가적 사안이라고 서울시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관광체육국이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중국 SNS에는 한국 공항 픽업·차량 대여·여행 대행 등 불법 ‘원스톱 서비스’가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해외 관광객의 첫 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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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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